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련 문서 작성에 관한 상담을 받으려면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에 차려지는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분당구 구미동 소재) 측과 연계한 상담이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곳이며, 이 중 4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중원구 상대원동), 로아신경외과의원(분당구 금곡동), 분당서울대병원(분당구 구미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성남시는 2022년 7월부터 등록기관과 연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소를 운영해 첫해 544명, 지난해 127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