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기사입력:2024-04-01 15:43:42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ㅒ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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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실명법 시행 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다.

이에따른 법원의 판단은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서울고법은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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