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합동 위생점검 현장[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점검 업소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위반 사항은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지난해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점검에서는 총 1천267개소 중 4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