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경제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