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의 위자료 지급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