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4-03-22 16:46:05
광주지방법원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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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의 위자료 지급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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