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기사입력:2024-03-22 16:39:35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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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알선해 주고 총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은행 지점장 등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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