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 훼손에 출동경찰관 흉기 위협 20대 실형

기사입력:2024-03-20 13:43:3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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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4일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흉기로 위협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징역 10월뿐 아니라 가석방되기전 남은 형량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3. 7. 20.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 7. 28.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가전 도구를 부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치는 등 재택감독장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재택감독장치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위험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흉기를 버리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찌를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다소 감경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부분은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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