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3. 7. 20.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 7. 28.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내 가전 도구를 부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내려치는 등 재택감독장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재택감독장치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위험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흉기를 버리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죽고 싶으면 들어와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찌를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입원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다소 감경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상 손해부분은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