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버스 보복운전 승용차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4-03-20 09:58:2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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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데 대한 보복운전으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들도록 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05.8K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60대·남) 운전의 뉴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729,035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킨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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