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북한 찬양 글 올리거나 댓글 단 50대 '집유'

기사입력:2024-03-20 09:43:3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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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일부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일부 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문건이나 댓글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북한 추종 사이트인 “B”(일명: ○○○) 카페의 회원으로서 “○○전사” 등급으로 활동하고, B카페 운영자 C를 비롯한 그곳의 주요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되고 카페가 강제 폐쇄되자 2011년 1월 8일경 카페를 개설해 B카페 회원들을 재규합하는 활동을 했으며 그 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차량 동호회 사이트인 “E 클럽” 카페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F”의 회원으로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의 글을 각 사이트에 수회 게시하는 등 북한에 찬양, 동조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오후 10시 16분 자신이 개설한 카페 게시판에 접속해 “김정은 대장과 총참모부 사람들..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라”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게시했다.
이를 비롯해 2013년 2월 12일경까지 총 26건이 문건이나 동영상을 게시했는데, 각 문건이나 동영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또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게시판”에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며 북한의 활동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비롯해 2011년 5월 29일경부터 2014년 2월 27일경까지 총 15회의 댓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댓글을 단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 건설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자료를 원문 그대로 인용했을 뿐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이적성을 상쇄하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글을 함께 게시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남북관계나 세계정세를 주제로 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등을 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각 표현물 외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작성한 게시물 등 표현물들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반포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고, 이적의 목적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게시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물의 대부분은 댓글로서 다른 회원들이나 원 작성자가 게시한 이적성 표현물을 단순히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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