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2757 판결)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P건설이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P건설과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도급업체와 직원 역시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지시·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적 및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년 9월 3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7번공까지 굴착 작업을 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