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 요청 않고 굴착 도급·수급업체 및 직원들 벌금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3-20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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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포상시 남구에 있는 P건설 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이 발주한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지반 조사를 하면서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한 수급업체 직원(현장소장)과 그 업체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도급회사인 P건설과 현장담당자에게 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10802 판결).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2. 선고 2020고단792 판결)은 수급업체 직원과 그 업체에 각 벌금 500만 원과 900만 원을 선고했고(7번공 굴찰 무죄), 도급업체인 P설과 현장 담당자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2757 판결)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 P건설이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P건설과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도급업체와 직원 역시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지시·감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적 및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반조사를 진행하면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1, 2번공을 굴착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년 9월 3일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7번공까지 굴착 작업을 하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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