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참여기관 자격 요건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으로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에서는 전문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 분야는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행정지원, 사회서비스, 인사·노무 등 총 13개의 분야다. 참여자는 사회적기업,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서 1일 최대 8시간, 월 120시간 이내 활동 가능하며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지급된다.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활동에 대한 소정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도는 사업 운영 위탁을 위해 지난 5일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아.루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