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2014. 7. 25.부터 2021. 6. 14.까지 1만27회에 걸쳐 총 3110억5364만 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이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치밀하고 계획적인 조직적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 A, B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 A, B의 행위 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피고인 B의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이들 부부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현금 200만 원을 건네 받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성(여단장)이던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만원, 937만7681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들 부부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2천 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E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