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기사입력:2024-03-19 09:22:54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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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3월 7일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사진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30대·여)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에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4월 4일경까지 7회에 걸쳐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글, 화상 등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는 공탁받을 의사가 없다고 함),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3년 3월 14일 오후 2시 45분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자해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후 진정 좀 해...’라는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무렵 결별했다가 곧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여 2023. 4. 2.경까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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