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기사입력:2024-03-18 18:37:16
아로와나토큰 이용한 비자금 조성 범행 개요도.(사진=연합뉴스)

아로와나토큰 이용한 비자금 조성 범행 개요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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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7) 씨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공소사실 피해액이 약 96억원 중에 인정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피고인 도망 염려 등에 관한 의견서를 20일까지 각각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고인들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이날 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해 발생한 아로나와토큰 운영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일부 인정하나 공소사실은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는 2022년 6월부터 한컴그룹 계열사인 아로와나허브에서 아로와나토큰 사업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씨 측 변호인이 "김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아로와나토큰 활성화를 위한 국내시장 상장과 아로와나 관련사업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느냐"고 묻자 "두 분이 그와 관련해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로와나토큰 운영 수익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가상화폐로 환급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추가 질의에는 "정 대표가 그렇게 말해 그런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다음 기일인 오는 4월 4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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