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기사입력:2024-03-18 18:07:2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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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적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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