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기사입력:2024-03-18 11:17:2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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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5억 47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G는 2013년경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

피고인은 2023. 5. 3.경 거제시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다. 회사 퇴직금 대출이 곧 나올 건데 대출금이 나오면 5. 8.까지 갚을 것이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권 잔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 2023. 5. 6.경 3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 D, C, K은 같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축 아파트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채 등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년 5월 27일경까지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11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31일경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해 “투자하던 곳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던 사람이 연락되지 않으니, 투자금으로 4,8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금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 억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1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경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아파트 중도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월 납입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3년 5월 1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9일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나의 동업자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투자를 하여 매주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원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거니까 연말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코인,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23년 6월 8일경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2억3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크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돌려막기식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K(편취액 3,950만 원)에게 250만 원과 소액의 이자를, 피해자 D(편취액 4,310만 원)에게 2,068만 원을, B(편취액 550만 원)에게 257만 원을, C(편취액 5,300만 원)에게 2,455만 원을, 피해자 N(편취액 5,050만 원)에게 약 100만 원을, 피해자 E(편취액 9,150만 원)에게 약 800만 원을, 피해자 F(편취액 2억 3,790만 원)에게 9,107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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