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 건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다는 건의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허용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권한 부여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의이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이 실제 주거용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