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해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충북 청주 산불발생... 진화완료
기사입력:2024-03-03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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