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해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