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28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이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편, A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