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받아 납부…확정판결이 있은 떄에 해당 기사입력:2024-02-28 09:18:11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28.선고 2023오14 판결).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해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원판결 법원(인천지법 2022. 8. 23. 2022고약5611)은 2022. 8. 23.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했고 원판결이 2022. 9. 27. 확정됐다.

(비상상고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2021. 12. 14.무렵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알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형사소송법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94,000 ▲71,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3,500
비트코인골드 44,820 ▼110
이더리움 4,54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120
리플 716 0
이오스 1,114 ▲3
퀀텀 5,52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32,000 ▲175,000
이더리움 4,550,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50
메탈 2,328 ▼2
리스크 2,339 ▼1
리플 718 ▼0
에이다 643 ▼1
스팀 3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06,000 ▲142,000
비트코인캐시 650,500 ▼2,000
비트코인골드 45,000 ▼60
이더리움 4,54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180
리플 716 ▲1
퀀텀 5,525 ▼15
이오타 324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