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32명, 재정상 추징·회수 조치 1억 5800만원 통보 기사입력:2024-02-27 17:06:4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항뿐 아니라,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밖에 도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련시설 등)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혼합제제표기 제품의 적정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조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위임사무 및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결과는 경기도 누리집 정보공개-감사관-감사결과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7.14 ▲20.81
코스닥 862.54 ▲5.72
코스피200 363.48 ▲2.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677,000 ▼839,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5,910 ▼740
이더리움 4,588,000 ▼92,000
이더리움클래식 39,640 ▼970
리플 727 ▼8
이오스 1,125 ▼19
퀀텀 5,680 ▼2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715,000 ▼901,000
이더리움 4,591,000 ▼103,000
이더리움클래식 39,710 ▼1,000
메탈 2,370 ▼54
리스크 2,340 ▼62
리플 727 ▼8
에이다 652 ▼12
스팀 38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628,000 ▼892,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590,000 ▼95,000
이더리움클래식 39,630 ▼960
리플 726 ▼9
퀀텀 5,690 ▼215
이오타 3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