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취해 택시 가로막고 폭행·경찰 모욕 등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입력:2024-02-27 09:43: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술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는 등 재물손괴, 폭행,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발로차며 욕설하다 항의하던 택시기사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에게 뜬금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며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만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모욕 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냉동고를 넘어뜨려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 모욕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며 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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