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년 9월 아침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발로차며 욕설하다 항의하던 택시기사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에게 뜬금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달라'며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다.
또 같은해 8월에는 만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모욕 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냉동고를 넘어뜨려 파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