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2심, '불법자금' 김용 담당재판부 배당

기사입력:2024-02-26 17:09:01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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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 담당부인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고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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