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3분경 벌금 수배된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해 "신정시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 해, 신정지구대 경찰관들과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위계로써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을 맞추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수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기사입력:2024-02-26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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