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와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이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 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