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256조에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와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이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 따른 부동산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기사입력:2024-02-26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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