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2-25 09: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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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선고 2021다206356 판결).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금융기관)를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했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0,000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했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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