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3978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금융기관)를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2.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예금채권 중 1,8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했다.
원고는 2006. 9. 4.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1,556,799원이 남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중 1,500,000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압류가 금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했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22.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2019. 10. 24.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