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운반 장비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는 운반 장비에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공사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운반 장비를 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