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김만배.(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인 만큼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적시했다.
성과급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에서의 최윤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이 드러나지 않았고,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한 최윤길을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 처리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