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유'종료 두 달 만에 재차 특수상해·폭행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2-14 09:20:5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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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 두 달 만에 월세 지급 문제로 다투던 연인인 피해자 A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건 피해자 B에게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A(20대·여)은 연인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여)는 피해자 A를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4시 40분경 거주지에서 피해자 A와 월세 지급 등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가지와 위협하면서 벽을 수회 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곡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의 범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B에게 흉기를 겨냥한 채 “니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면 죽인다, 신고 해 봐라”, “니도 죽고 싶어 했잖아, 니도 죽여 줄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잡아당겨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은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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