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발화층 위 4층의 젊은 가장 1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세상을 달리하여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2,364만호 중 아파트 1,195만호, 50%)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으며, 최근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시 대피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살펴서 대피”란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은 화재 발생 시 연기 발생 유무에 따라 대피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 가운데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경우가 127건으로 70퍼센트를 넘었다.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피난 중에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은 것이다.
아파트의 내화구조로 인해 다른 세대로 불이 직접 번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연기 발생유무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국민들은 변경된 피난 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① 자기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밖으로 도보 대피가 가능하다면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으며 계단으로 대피해야 한다. ②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도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량식 칸막이 등을 이용해 옆 세대로 이동하거나, 세대 내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리거나, 피난 설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③ 만약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나 화염이 세대 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필히 대피해야한다. 야외로 도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②의 요령을 참고하여 대피해야 한다. ④ 연기나 화염이 자기 세대 내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119에 신고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변경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
-부산사하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기사입력:2024-02-13 1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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