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기사입력:2024-02-13 16:05:29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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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됐다.

법률적 쟁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종래 ‘휴대폰 깡’의 경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었다고 평가하여, 통신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지 않는 한 대리점이 단말기만을 할부판매할 수 없다.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할부판매까지 승인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 변제에 갈음한다.

이때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게 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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