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1년 9월 28일 피해자 B로부터 수표 5백만 원어치를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목적으로 2023년 3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피해자가 2022. 12. 23. 2022고정529 피고인의 무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2011. 9. 28. 피고인한테 수표 500만 원어치를 주었다고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고, 이어서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수표를 준 바가 없고, 설령 주었다고 치더라도 자기 기억과 달리 수표를 주었다고 증언한 이상, 이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 9. 28. 피해자한테 수표를 받아 다음 날 자기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금융기관 계좌거래 및 사무처리 내역에서 확인되고, 피해자가 증언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수표 5백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2천만 원을 제대로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까지 여러 차례 갱신하고도,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당하자 돌변하여 5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와 주변인을 위증, 사기 등 갖가지 혐의로 끊임없이 무고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령임을 아무리 고려해보더라도, 이번에야 말로 멀찌감치 떨어뜨려 국가의 안전한 관리, 감독 아래에서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널리 무고 사범을 뿌리 뽑야야만 사회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