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 6. 30.경 집합투자전문회사인 옵티머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덕파이웨이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재무건전성 확보 및 최대주주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납입을 가장하고 50억 원은 투입 직후에 인출해 횡령했으며,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이웨이의 대출금 133억 원을 횡령했고, 나아가 해덕파이웨이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Y에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교부했다.
또 피고인은 2019. 12. 30.경 스포츠토토 사업 승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명의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이 필요하자 J로 하여금 A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2020. 1. 17.경 ㈜AF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2020. 4. 3. ㈜K 명의 계좌로 19억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 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대한시스템즈 자금 합계 29억 원을 횡령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고합1021, 2021고합107(분리)(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1노2316 판결)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해덕파이웨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C 등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고, 피고인이 납입가장 및 인출, 횡령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과 횡령한 대한시스템의 자금 29억 원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금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펀드 관련 사기 범행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데, 피고인이 납입가장 및 인출, 횡령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과 해덕파이웨이 등에 대한 횡령금은 대부분 위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