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40년확정 옵티머스 전 대표 추가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2024-02-10 09:00:00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조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벌금 5억원, 추징금 750여 억원)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징역 3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5343 판결).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집합투자전문회사인 옵티머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덕파이웨이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재무건전성 확보 및 최대주주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납입을 가장하고 50억 원은 투입 직후에 인출해 횡령했으며,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이웨이의 대출금 133억 원을 횡령했고, 나아가 해덕파이웨이의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Y에게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 5천만 원을 교부했다.

또 피고인은 2019. 12. 30.경 스포츠토토 사업 승인을 위해 피해자 회사(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명의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이 필요하자 J로 하여금 AE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억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2020. 1. 17.경 ㈜AF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2020. 4. 3. ㈜K 명의 계좌로 19억 원을 각각 송금한 후, 이를 이 사건 펀드 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대한시스템즈 자금 합계 29억 원을 횡령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고합1021, 2021고합107(분리)(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추징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향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1노2316 판결)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해덕파이웨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C 등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고, 피고인이 납입가장 및 인출, 횡령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과 횡령한 대한시스템의 자금 29억 원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금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펀드 관련 사기 범행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는데, 피고인이 납입가장 및 인출, 횡령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과 해덕파이웨이 등에 대한 횡령금은 대부분 위 별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20 ▼340
이더리움 4,664,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9,970 ▼650
리플 730 ▼5
이오스 1,130 ▼16
퀀텀 5,66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5,000 ▼91,000
이더리움 4,668,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40,000 ▼670
메탈 2,395 ▼21
리스크 2,391 ▼27
리플 732 ▼5
에이다 659 ▼7
스팀 39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3,000 ▼196,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8,000
비트코인골드 46,700 ▼750
이더리움 4,667,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9,910 ▼690
리플 731 ▼5
퀀텀 5,630 ▼60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