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2-09 09: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해 임차했다.

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했으나, 2021. 1. 28. 다시 ‘앞선 계약갱신 요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므로 피고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했다. 이 사건 통지는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2021. 4. 30.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했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1. 6. 9.까지 발생한 월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2021. 1. 4.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21. 3. 10.부터 2023. 3. 9.까지 갱신됐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했으나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 3. 1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 2021. 6. 9.을 기준으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갱신요구 통지가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 그 후 원고의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2021. 1. 29. 피고에게 도달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4.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2021. 3. 10.)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2021. 4. 29.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통지의 효력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6. 9.에 발생한다고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2.24 ▲15.91
코스닥 864.95 ▲8.13
코스피200 363.35 ▲2.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7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20 ▲40
이더리움 4,6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410 ▲60
리플 734 0
이오스 1,136 ▼4
퀀텀 5,70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01,000 ▲357,000
이더리움 4,7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490 ▲60
메탈 2,407 ▲4
리스크 2,406 ▼5
리플 734 ▲1
에이다 662 ▼1
스팀 39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97,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480 ▼440
이더리움 4,6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350 ▼70
리플 734 ▼0
퀀텀 5,685 ▲35
이오타 34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