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 8천 명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 운전 재취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천여 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 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재산피해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우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면허 규제 사유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시킨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시키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 한 때 역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 및 음주측정불응죄 등이 의율 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된다. 또한 운전업 종사자나 차량 운행이 필수인 직업군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되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만일 면허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 음주 운전 면허취소, 정지 구제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음주 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시의성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