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기사입력:2024-02-08 13:14:26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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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 높은 수치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 8천 명은 다시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 운전 재취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천여 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 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인명 피해는 물론 심각한 재산피해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현행법상 2018년 이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 상태를 판단한다. 해당 수치는 모든 음주 관련 사고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그 기준이 되며, 술에 취해서 운전이 불가능했는지와 상관없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다.

우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취소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음주 운전자의 면허 규제 사유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면허를 정지시키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시킨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시키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 한 때 역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때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취소심판은 취소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을 당한 당사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 가능하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 도주차량죄 및 음주측정불응죄 등이 의율 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된다. 또한 운전업 종사자나 차량 운행이 필수인 직업군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되면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만일 면허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다. 음주 운전 면허취소, 정지 구제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음주 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시의성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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