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1 16:55:48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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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가 2019년 출판한 에세이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소설 속 문제가 된 표현은 "발효 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했는데",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라고 하지요",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하는 '는지'라는 기술이 있어요" 등이다.

이에대해 A씨는 "대상서적과 이 사건 서적은 일반 교양물과 소설로서 장르적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소설 속 문제의 표현들이 피해자 B씨 에세이 속 표현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의 에세이에서 등장하는 "술에 있어 산미는 악센트와도 같아서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이기에…", "가마솥에 술을 붓고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하는 '는지'라는 증류 형태를 살펴보자면…" 등의 문장을 A씨가 새로운 창작성 없이 복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 또는 술의 맛을 표현함에 있어 '산만하다' 또는 '심심하다'라는 개별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로서 구체적 문장 구조와 결합해 사용되는 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술의 산미에 관해 쓰인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B씨의 독자적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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