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8-21 16:51: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89 | ▲0.52 |
코스닥 | 859.54 | ▼5.87 |
코스피200 | 525.48 | ▲1.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43,000 | ▼717,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4,000 |
이더리움 | 5,918,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20 | ▼90 |
리플 | 3,568 | ▼18 |
퀀텀 | 2,940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00,000 | ▼750,000 |
이더리움 | 5,913,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10 |
메탈 | 746 | ▼1 |
리스크 | 335 | 0 |
리플 | 3,567 | ▼15 |
에이다 | 967 | ▼8 |
스팀 | 14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720,000 | ▼670,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4,500 |
이더리움 | 5,91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40 | ▼60 |
리플 | 3,566 | ▼20 |
퀀텀 | 2,931 | ▲1 |
이오타 | 21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