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의 의미

기사입력:2024-02-05 16:41:17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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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입주예정자인 원고가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 입주하지 않자, 피고가 주택환매통지를 한 사안에서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해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며"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해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피고(사업시행자)와 주택에 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생업을 위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입주의무 예외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4년 2월 4일 이를 승인했다.

원고는 9일 후인 2014년 2월 13일, 다시 포천시에 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피고는 2022년 4월 경 원고에게 주택환매 통지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환매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며 환매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위 단서의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전단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해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혹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단서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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