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기사입력:2024-02-02 15:46:11
쿠팡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쿠팡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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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쿠폰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며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 원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쿠팡)의 판매가격 인상요구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밖에도 공정위가 처분 사유로 내세운 쿠팡의 광고게재 요구 행위,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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