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부동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등록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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