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공주시의 아파트에서 식사 중이던 의붓아들인 B(22)씨의 등을 과도로 찌르고,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B씨가 이복동생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찔린 부위와 상처의 깊이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