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 하기 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