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4-01-24 16:56:05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사진=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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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 하기 급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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