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해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 후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만큼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사정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게 해야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