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과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핵무기의 사용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상식적 판단이 나와 있음에도 핵무기 보유국의 이기주의에 의해 핵무기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2021.1.22. 일체의 핵무기에 대한 제조는 물론 보유 및 사용등이 금지되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원폭 피해자를 가진 일본과 한국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로서 무법천지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양국 법률가 단체가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비준을 촉구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를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히로시마와 대구는 20여년 오랜 우정의 자매도시로, 양 변호사회의 그 동안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화의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