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기여로 판단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다면 더 많은 분할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만큼 유책 사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까지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양육권도 마찬가지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한 분야다. 문제는 자녀가 어느 정도 애착이 있고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만 문제가 있을 뿐,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됐고 복리에 유리하다 판단이 든다면 이 또한 빼앗길 수 있다.
그런 만큼 두 가지는 미리 준비해 난감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부터 내용까지 검토하는 게 좋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 행위를 벌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먼저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