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기사입력:2024-01-19 08:47:4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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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친형이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나 둔기로 수십 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살해범행을 한 뒤 약 13년간 도망 다니기는 했으나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3년 8월경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가 고향 마을 인근에 머무르며 비닐 농막에서 허름하게 거주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상태에서 사건 당일 동일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가 범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가지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그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어느정도 재범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육형제 중 넷째, 피해자는 둘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1993년경까지 부산 강서구 C마을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과 함께 지내다가 건설현장 일을 하며 전국을 떠돌며 생활했고,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위 C마을 인근인 부산 강서구 낙동강 다리 밑(현재 D공원 부지) 비닐 농막에서 거주를 했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농막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비닐 농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고향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 오전 1시경 피해자에게 농막에서 나갈 것을 권유해보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을 해서라도 농막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각목 1개와 돌1개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농막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농막 내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농막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늘 결판 내자, 지금 여기서 나갈꺼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불 싸지르고 다 부숴버릴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돌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더 화가 나 계속해 각목을 잡고 수십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친형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친형인 L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7년~12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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