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감사원의 ‘이재명 사업 특혜’ 감사 사실무근” 해명 나서

기사입력:2024-01-18 15:44:37
[로이슈 심준보 기자] 코나아이는 17일 발표된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도에 대해 사실 왜곡 보도를 유도했다며 언론중재 등 대처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18일 ‘감사원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인 당사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소명을 진행했고 당사는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소명 요청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을 선수금 자금에 대한 “유용”, “횡령”, “빼돌려”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왜곡 보도함으로써 거짓 의혹을 낳고 그로 인해 당사의 기업가치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이에 감사원에 책임있는 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언론중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나아이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경기지역화폐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실이나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선수금 운용 주체와 법적 근거에 대해선 협약 당시의 관련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는 선수금 운용의 주체라며 ”코나아이와 경기도 간 2019년 1월 체결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 당시 경기지역화폐 관련 협약의 근간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며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당사와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당사도 전자금융 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률과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감에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선수금 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이를 2022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라며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용자 충전금을 임의로 운용했다”는 지적은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여서 위 법률 개정 이전의 선수금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수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며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선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안전한 신탁방식으로 운용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선수금은 코나아이가 운영하였던 전국 60여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별도의 질권설정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시행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엄격한 신탁 대상 범위와 비중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1월에는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변경 협약에 따라 모든 선수금을 경기도 선수금 계좌로 이관했으며, 감사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좌 운용은 협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했으며 보도에 나온 계좌 혼합 및 빼돌리기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28개 시·군과의 협약에 따라 당사는 2022년 4월까지 760개의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정확한 정산을 진행하였으며 정산 이후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 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을 검증한 바 있으며 당사는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재검증 절차를 통해 정산의 정확성, 투명성에 대하여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위의 내용을 통해 감사원 경기도 감사 결과 보도 관련한 거짓된 주장과 왜곡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사의 삭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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