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