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1-17 16:24:48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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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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