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9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북구에서 부산 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부산 영도구에서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0.08%이상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7%(0.03%이상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부산진구에서 약 500m구간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