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년 6개월간 아동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항소심서 실형→집유

기사입력:2024-01-17 09:22:17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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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는 1년 6개월간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피해아동을 집안에 감금하고 초등학교도 보내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친부)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60대)와 피고인 C(60대)에게도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 차단의 정도가 일체의 바깥출입 및 외부적 접촉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이 대부분 차단된 상태에 피해아동을 처하게 하는 등 중하고, 한편 피해아동은 다리에 통증을 느껴도 피고인들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숯파스를 붙이는데 그치거나,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나아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및 입학 후 이루어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에 따라 피해아동 역시 ‘외부에는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었던 점을 들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 A를 아동학대행위자로 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항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그 내용과 성질이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소송절차와 다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외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거지 내에서 머무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해아동의 적절한 양육과 피고인들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여)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해왔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가정방문 등에 일체 불응했으며 코로나19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수업에도 일체 참석시키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동안(1년6개월) 피해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피해아동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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